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약을 할라치면,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턱없이 적은 금액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정부가 상조 환급금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조업체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해약 환급금 지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마련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조관련 소비자분쟁은 모두 600여건이었는데, 80% 이상인 480여건이 해약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구체적인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최종 환급률은 현행 81%에서 85%로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 16회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집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됐던 기술자료의 개념과 범위, 위법성 판단의 근거 등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자재 가격, 독과점 시장 구조 등에 대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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