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허용 횟수 연간 10회로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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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담뱃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가 표기되고 담배 광고 허용 횟수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발적인 흡연을 이끌기 위해 앞으로는 담뱃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싣기로 했습니다.
잡지에 담배광고를 허용하는 횟수도 연간 60번에서 10번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순한 담배가 덜 해롭다는 흡연자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담뱃갑 앞, 뒷면에 경고문구도 표기됩니다.
지금까지 흡연과 금연 구역이 분리됐던 PC방이나 학원, 목욕장, 음식점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신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서울과 과천,분당 등 5대 신도시에만 적용됐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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