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언제라도 민간병원 이용 가능"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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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월30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국방부, 건보료 비싸 민간병원 기피'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장병들이 소속부대나 군의관의 승인을 받으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현역건강보험제도를 운영중이며, 지난해 집행예산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현실화 시켜 장병들의 민간병원 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건강과 조속한 치료가 최우선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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