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중년여성들에게 사은품이나 무료 관광을 미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청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주 무료로 잡곡을 준다는 솔깃한 소리를 듣고 나가 사은품으로 나눠준다는 홍삼을 받아왔습니다.
2박스나 되는 홍삼을 무료로 준다는 판매자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지만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판매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료 사은품이란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방문판매 피해자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 고지서가 오면 돈을 6개월 분납으로 내면 된다. 29만 8천원을요.”
조씨와 같이 악덕상술에 속아 피해를 입어 인터넷 등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건강기능식품관련 소비자 피해 사고 신고 건수가 도내에서만 올 상반기까지 4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싼 값에 관광을 갔다가 물건 강매를 당하거나 사은품을 빙자한 상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14일 이내에 물건을 반품할 수 있지만 반품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Gnews+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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