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수도권 재개발때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자에게 권리 관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종전 17%로 제한했던 수도권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가 수급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세대의 2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며, 기존 정비구역은 제외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때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도 이해사항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전대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관 이전 지연으로 기관 종사자가 임대주택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입주 후 전대가 가능하지만,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내로 전대계약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초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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