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광장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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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번 기회에 금연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는 담배연기를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금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연구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곳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청계 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는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금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금연관련 비가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금연정책 추진으로 흡연자들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금연은 건강과 자존심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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