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된다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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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기증을 담당하는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의료기관에 찾아가 기증절차와 뇌사판정, 이식까지의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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