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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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한달간 이어집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과 내국법인이 대상이며, 현금과 상장주식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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