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이나 '론' 같은 상호, 광고만 보고 믿어선 안되겠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연상시키는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해온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금융 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대부업체의 인터넷상 상호와 상품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광고 표기 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마흔일곱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라는 말 대신 주로 '캐피탈'과 '론'처럼 인지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나 상품을 사칭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해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데도, 이같은 불법광고에 속아서 고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의심이 드는 업체는 서민금융119 서비스를 이용해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불법 허위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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