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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표준 절차 마련
등록일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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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완화의료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자격과 운영에 관한 표준절차, 마련했는데요.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말기 방광암 진단을 받은 이영기씨.

암 제거수술과 방사능 치료, 각종 항암제 치료를 거듭해 봤지만 뼛속까지 전이된 암세포들로 통증만 더해졌다고 합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밤잠조차 이루지 못하던 이씨는 결국 안정을 찾기 위해 완화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이영기/완화의료 이용 환자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여기 와서 아프다고 하면 바로 통증치료를 해주니까 좋죠. 너무 좋아졌어요."

이씨는 이곳에서 벌써 두달 넘게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아주는 치료 말기암 환자 처럼 일반적인 치료가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사람들을 위한 완화의료치료.

통증을 덜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등 남은 생을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미국은 40%가 넘는 말기암 환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용률이 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한숙 사무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 문제로 국내 완화의료 이용률이 9%에 불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완화의료 표준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완화의료기관이 설명서를 마련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 이용 절차와 치료 방침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이나 병원만 가능했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도 적정 인력과 시설을 갖춘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력은 최소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정해 서비스 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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