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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등록일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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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하절기를 앞두고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내에 화재나 폭발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전국 1천 5백여개 사업장이며, 점검 결과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작업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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