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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특구법' 새로 채택…현대아산 배제
등록일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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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31일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채택으로 지난 2002년 제정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현대아산이 독점적 사업권을 가진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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