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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시행
등록일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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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정차로 지키기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추월차로로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준수에 대해 경찰이 꾸준히 홍보활동을 벌였음에도 아직,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버스나 화물차가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앞서가는 승용차를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버스나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어 추돌사고 및 대형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 추월차로를 장시간 저속으로 주행하는 승용차, 화물차 때문에 추월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이 가로막혀 교통정체와 우측 추월, 급차로 변경 등 추돌사고도 빈번한 실정인데요.

이런 요소들은 결국,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나아가 사고의 위험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정차로를 바로 알리기 위해 운전자가 주행 중 쉽게 볼 수 있는 차로별 통행차량 노면 표시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에 지정차로 개념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정차로 준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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