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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형 온라인몰' 소비자피해 주의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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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독립적인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파는, 이른바 '카페형 쇼핑몰'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20만원이 넘는 도메인 등록.유지비에다 웹 호스팅 비용까지 절감할 수가 있다 보니, 현재 전체 온라인 쇼핑몰의 10% 내외까지 그 수가 급속하게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카페형 쇼핑몰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카페 쇼핑몰에서 물건값을 결제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연락처인 휴대 전화로 연락해봤지만 전화는 늘 꺼져 있었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봐도 답변이 없어서 환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카페형 쇼핑몰 1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게시된 전화번호가 실제와 다르거나 연락두절인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었고, 이용약관이 아예 없는 곳도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 즉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형 쇼핑몰 열곳 중에 여섯곳은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사이트 어디에도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결제방법으로 무통장 입금만을 사용하는 곳이 열곳 중 아홉곳에 달해서, 카드결제 등과 달리 일단 돈을 부치고 나면 돌려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당국은 가급적 온라인 쇼핑은 공인된 쇼핑몰을 이용하되, 카페형 몰을 이용하더라도 미리 전화를 걸어보는 등 등록정보가 실제와 같은지 꼭 확인하고, 특히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곳과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합니다.

정부는 카페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 신고 접수 때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 스스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책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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