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는 금강산 특구법을 새로 채택했습니다.
이 특구법에는 다른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도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붇한은 금강산특구법은 1조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특구의 목적을 명시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국제관광특구에 다른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으며, "남측과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밖에 특구에서 관광은 외국인, 북한 주민, 남측과 해외동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 상점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금강산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삼일포와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6장 41조로 구성된 금강산특구법은 지난달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발표로 채택됐으며, 이로써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근거로 마련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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