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월세 살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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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 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이,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의 일반분양분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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