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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간 전관예우 금지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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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 회의'를 열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바로 잡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도 현재의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 퇴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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