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5만∼6만원
등록일 : 2011.06.03
미니플레이
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CCTV 등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163회) 클립영상
- 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 관련업무 금지 1:47
- 법조계 전관예우 관리 감독 강화 1:20
- 이 대통령 "전관예우, 공정사회 가장 배치" 1:54
- 이 대통령-박근혜 前 대표 오찬…국정현안 논의 0:31
- 김윤옥 여사 "대한민국 발전, 어머니들이 이뤄낸 기적의 역사" 0:28
- 한국뇌연구원, DGIST-대구경북 컨소시엄 선정 0:33
- 의약품 슈퍼 판매 철회…당번약국 확대 1:39
- 비싼 전·월세 살면 보금자리 청약 제한 0:39
- 재정부 "전세가 반등, 선제적 대응" 0:34
- "전기요금 인상, 8월로 못박지 않을 것" 0:31
- 한미FTA 새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0:54
- "한EU FTA 대비 '원산지 세탁' 차단 강화" 2:12
- 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5만∼6만원 0:25
- "국책사업, 지역사업 착각 혼선 발생" 2:32
- 전국 미분양주택 11개월 연속 감소 1:51
-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학습·심리상담 지원 강화 1:17
- 정부, 유무상 ODA 통합 원조효과 극대화 1:30
- 전국 방방곡곡 '에너지 절약' 물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