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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 관련업무 금지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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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 회의' 주요 내용을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퇴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과 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행위제한제도'가 신설됩니다.

특히 장·차관을 비롯한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 1년동안은 취급하지 못합니다.

맹형규 장관 / 행정안전부

"장·차관 및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재직자가 업무관련기업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차원에서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명문화 하여 금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공무원은 업무활동 내용을 퇴직후 1년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퇴직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제한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수품 관리 분야 등 전관예우 취약분야의 취업 심사대상도 실무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감독 분야의 경우, 2급까지만 받던 취업심사를 앞으로는 4급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윤리·청렴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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