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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예우 관리 감독 강화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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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 변호사법에 담긴 전관예우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임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은주 기자입니다.

법조 분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17일 개정된 변호사법.

모든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변호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물론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퇴직 공직자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검찰 사건 처리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검찰처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자가 앞으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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