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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자립, 법률로 돕는다
등록일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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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노숙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와 보호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시설도 전면 개선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노숙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노숙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주거와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한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노숙인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노숙인 시설 기능도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전국 37개 부랑인 시설이 치료와 재활 기능을 하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특성화되고, 13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주거와 의료, 고용 상담과 응급조치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됩니다.

전국 74개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개편해,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 대한 자립지원 전담 시설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노숙인 주거 제공과 진료,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부랑인 시설 종사자의 근무 조건과 처우도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노숙인 지원체계가 더욱 효율화되고,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가 점차 기틀을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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