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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기준 손질…승객 안전 강화
등록일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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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시설의 안전성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전 KTX 열차 탈선사고를 비롯해 열차 운행 중단 사고 등, 최근 들어 계속되는 크고 작은 철도 사고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철도시설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역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안전난간과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설치기준, 화재경보기와 비상조명 등 소방시설과 피난설비까지.

5개 항목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한편, 위험시설인 전철전력과 신호.통신설비에 대해선, 안전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전철전력설비에는 인체 피해예방과 피뢰기 설치, 불연재 사용 등 화재예방과 안전조치 등이 해당되며, 신호.통신설비는 주요장치 제작과 보호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양일선 주무관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전철전력소비의 안전기준과 신호통신설비의 안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한편, 과도한 안전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1km의 터널 진입도로는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구난계획을 수립해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철도 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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