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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도 풍수해보험 적용
등록일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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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진과 지진해일로 피해를 본 경우, 풍수해 보험상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부턴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남자사관생도도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통과된 국무회의 안건, 이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지진이나 해일도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로 인정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엔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일곱 가지 재해로만 한정돼 있어, 지진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엔 손해 평가인이 거짓으로 손해 평가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자격상실 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증가하는 남성 간호장교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선 남자 사관생도가 선발됩니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국무 회의에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과 관련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들 뿐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관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다른 종목에 유사한 사례가 없는 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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