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지도발 대응체계 강화
등록일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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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도 비상대비 인력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행안부가 설치한 '비상대비 관련 법령정비 전담반'을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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