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1퍼센트 사이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사이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2 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종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주기를 10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와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학원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청하지 않고 차량을 운영할 경우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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