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등록일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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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를 뽑는 시험이 2013년 첫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만 행정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행정사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인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으며 시험은 매년 한차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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