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 6월 10일 시행
등록일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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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데요.
장내 기능 시험 과목 역시 현행 11개 항목, 700m에서 2개 항목, 50m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 역시 간소화되는데요.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일괄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마련했는데요.
우선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학원에서는 등록 전에 개정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면허취득 연령대인 20대가 자주 다니는 대학, 학원가 등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과 각 대학에 협조를 얻어 홈페이지에 개정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최소 교육시간 이수 후, 교육생 스스로 필요한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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