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규모 자율화
등록일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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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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