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목표"
등록일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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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약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약사와 의사 단체에,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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