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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부조작시 경기 주최단체도 제재
등록일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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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 단체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관계자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와 구단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스포츠 토토 수익금을 비롯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돼 제재를 받는 단체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승부조작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행위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제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승부조작 근절대책을 축구에만 한정 짓지 않고 야구와 농구 등 모든 스포츠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스포츠 토토의 구매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하고 특정 게임의 지원 비율이 급증할 경우 실시간 감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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