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배추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배추수급 불안정에 의한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 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쯤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입 여부와 시기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배추 도매시장 경매제도와 관련해, 상장 경매위주에서 벗어나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가격을 미리 정한 뒤 생산자와 상인이 매매 거래를 하는 정가수의매매제도를 확대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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