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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할 때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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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수강료 편법 인상이나 끼워팔기, 또 부당한 광고행위 등, 학원가의 불공정행위가 여간해선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 환불이나 교재비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물쩡 넘어가고는 나중에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부터 전국 학원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교재비 월 2만원은 표시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교재비는 중요정보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B학원의 경우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학생모집을 광고하면서, 수강료 환불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환불기준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에 분포한 일흔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이렇게 환불기준이나 부대비용 등 중요한 정보사항을 알리지 않은 학원 스물아홉곳이 적발돼, 스물여섯곳이 모두 2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세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론 이런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론 표시된 금액보다 더 비싼 수강료를 요구하는 편법도 등장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수강료 등 학원에 게시된 중요 정보를 확인할 것과, 게시된 수강료와 실제 학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같은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만일 게시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학원 광고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전국 최다 합격' '최고의 합격률' 등 허위 과장광고 또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국이 학원가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의 연중 상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적극적인 신고가, 가장 위력적인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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