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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등록일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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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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