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건설을 독려하고 가정폭력과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관련법을 새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물 타기 하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6개 법안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올 초 제정된 '해사소송관계법'은 기존 해운법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나선 개방 등 여러 항만 개방에 나서고 있는 북한이 해상운송과 관련한 분쟁 발생해 대비하고 해외 선박회사들의 투자 유치를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바지를 위해 지난해 말 제정된 '철도차량법'은 수송능력을 늘리는 선결조건으로 철도차량 생산 정상화와 철도 차량의 중량화, 고속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북한 경제성장에 있어 수송이 중요하며, 수송의 주된 인프라인 철도를 현대화하고 그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을 제정해 가정폭력 금지와 유괴.매매.매음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아동 처벌 금지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시켰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과 위생문화적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림법도 제정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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