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어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하루에 세 건 꼴로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단력이 흐리고 힘없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다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성년 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돼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또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민법 개정안엔 비영리 법인을 설립 방식이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공익법인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특별법상 법인은 지금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무회의에선 또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해 인정하던 연구개발 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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