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정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국산 쌀 품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1에서 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 쌀의 품질 향상과 쌀소비를 촉진시키위 위해 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과 원산지 그리고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등급에 '0'표시를 해야합니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 표시를 수, 우, 미 등 3등급으로 나누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이 역시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제가 본격화되면 국산 쌀의 품질 향상과 소비 증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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