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등 모두 12개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나 음주 운전 횟수와는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왔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 역시 국민의 편의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데요.
면허종별과 상관없이 적성검사와 갱신주기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시청 금지 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모두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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