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다음주부터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는 8월 휴회 전까지 비준을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미 연방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가 다음주부터 한·미 FTA와 미·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한다고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케빈 브래디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민간무역단체 초청 행사 연설을 통해 기대 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과 협력하면서 3개 FTA의 8월 휴회 이전 처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3개 FTA 비준을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의 축조심의는 법안 제출 이전에 세부내용을 세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3개 FTA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 본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FTA 비준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 제출에 앞서 무역조정지원, TAA 제도의 연장을 주장하고 공화당측이 FTA비준과 TAA의 연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AA는 외국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교육과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브래디 위원장은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TAA 제도의 연장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다음주 모의 축조심의에 앞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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