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한 약품 판매 방식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정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종의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정부발표에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김수연/ 서울 길동
“밤에 속이 안좋고 이러면 소화제를 먹어야 하는데 약국이 문을 닫고 나면 힘들었거든요.”
윤삼노 /서울 가락동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약정도는 슈퍼에서 판매하는게 맞죠.”
그러나 44종의 약품에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의약외품 분류 대상이 아닌 약은 약국외 판매를 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오는 21일 의사와 약사 공익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도 논의 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의약분업 이후 약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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