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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학습권·인격권 보호
등록일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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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아이돌 연예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등 아시아권에 국한돼 있던 K-POP이 유럽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한류 열풍의 세계화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한류열풍을 이끄는 건 다름 아닌 아이돌 그룹.

덕분에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어린 가수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동방신기 전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멤버들은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너무 길고 제약이 많으며, 수익금 분배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소속사를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는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과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소속사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과다 노출과 선정적인 표현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순미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 불참 등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연예기획사도 방송사나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자율정화 노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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