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8월부터는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44가지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와 의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액상소화제와 자양강장제 등 인체에 국소적인 영향만을 주는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약외품 전환대상 약품은 박카스, 까스명수, 안티푸라민 등 44 종입니다.
복지부는 장관 고시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이들 약품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감기약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이 이뤄졌지만 의사와 약사 대표들 간의 이견이 많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달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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