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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행사제품 '할인율 담합' 과징금
등록일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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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식탁에 빠져선 안 되는 서민식품, 고추장의 가격을 담합한 대기업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담합한 씨제이제일제당과 대상 등 2개 고추장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회사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추장 행사제품은 주로 행사를 위한 별도의 판매대에서 팔리는 제품으로, 정상가격의 20∼30% 수준으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대상이 우리 쌀로 만든 고추장 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로 행사를 하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행사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할인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익구조가 나빠지자 양사는 지난해 3월, 임직원 모임을 통해 행사제품을 30% 정도만 할인해서 판매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양사의 합의사항은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CJ는 지난해 6월부터 실행되다가, 10월에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최영근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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