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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내일부터 우편 발송
등록일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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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내일부터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고지되는 범죄자는 지난달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혐의를 받은 37세 A씨로,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오는 23일부터 신상정보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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