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막판 합의
등록일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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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판에 전격 합의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측 입장을 반영해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 지휘가 있는 때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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