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최장 12개월 면허정지
등록일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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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최장 1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이 추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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