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 합의안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검찰 수사지휘권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정부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됐습니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청와대까지 나서 조정 회의를 연 끝에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오랜 시간을 두고 양 기관 간에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합의문에선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명기해 경찰의 자체 수사개시권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과 수사를 한 경우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게 보낸다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청법 53조의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앴습니다.
임채민 실장/ 국무총리실
"수사권의 조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현실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문을 일부 보완·개정하였습니다. "
정부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보내졌습니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해, 검찰과 경찰은 향후 6개월 간 협의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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