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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우편 고지
등록일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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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7세 남성 A씨.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지난 5월13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 발송키로 했습니다.

성범죄자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이웃 세대에 우편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지서에는 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무는 이번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따라 잠재적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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