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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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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생선회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확산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선회는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빼놓을 수 없는 인기음식이지만, 어디를 가도 원산지 표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산물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오는 8월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광어와 우럭 같은 인기 수산품 6종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71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상조업체 계약 해지시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환급률을 85%까지 올리고 환급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소비 규모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영양사 지원을 늘리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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