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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검·경, 수사권 아전인수 해석 안 돼"
등록일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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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불필요한 갈등은 일으켜선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정신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기관별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합의 정신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 절차 협의와 법무부령 제정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지난주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와 관련해,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 전 내각이 합심해 장·단기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가 전체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세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소통·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보장성보험금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게 됩니다.

개정령안은 또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설악산과 제주도, 신안다도해권역, 광릉숲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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