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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놀이 안전사고 절반 줄이기 나섰다
등록일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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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놀이 사고도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사고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예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성인 키보다 깊은 강가에서 다슬기를 잡던 피서객 2명이 물에 빠집니다.

대부분 이럴 땐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근처에 있는 구명환이나 밧줄을 이용해 침착히 구조에 나서야합니다.

의식을 잃었을 경우 구조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

구명조끼를 착용할 땐, 엉덩이 부분에 달린 '꼬리끈'을 앞쪽에 연결해야만 조끼에서 몸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곳 괴산군은 지난해 물놀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 부처들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복된 인명피해와 해수욕장의 치안관리가 종합상황실을 통해 시범운영되고,부처간 정보도 공유해 구조시간이 크게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방학과 휴가 절정기인 7월 하순부터 물놀이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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